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에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외산 기계·설비를 대상으로“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를 신청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관세(8%)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적용될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 제위 께서는 2020년 수입예정인 기계·설비 중 관세감면을 희망하시는 물품에 대해 첨부자료를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으로 2019. 6. 21(금)까지 제출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대상 : 2020년 수입예정인 외산 기계·설비(국내제작불가) 관세
감 면 대 상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일반관세 8% 기준)
첨부1.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품목별작성) 1부.
2. 2019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