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하오니 조합원사 제위께서는 다음을 귀 업무에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가. 선정목적 :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기업을 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나. 신청대상 :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다. 지원내용 :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라. 신청방법 :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 신청기한 : 2019. 8월 23일까지
첨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