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은 매년 골판지포장산업계에서 사용하는 공장자동화기기 및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을 대정부에 신청하여 지정을 통해 관세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기기 대상물품이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감면기간 : 2020. 1. 1 ~ 12. 31(12개월) 2. 감 면 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일반관세 8%) 3. 소관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4. 관세감면 물품 : 골판지제조기, 골판지웹조절장치, 자동원지교체기, 절단기 또는 슬리 터 스코어러, 플렉소 다이커터, 자동 전분제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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