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을 참고하시어 우리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업종별 소기업 기준)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 3년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나. 가입기간 : 공제사유 시까지(폐업, 사망, 퇴임, 노령)
다.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라. 제출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장에 이어서
마. 가입시 해택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해택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 연 복리이자로 목돈 마련 -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무료 상해보험 가입외
바. 문의처 : 이정열 대리 tel. 02) 3474-7124
첨부 :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안내자료 각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