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3월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사망 및 중독 증세를 보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버섯류·과실류·채소류 등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 문구를 포장 겉면에 의무표시하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에 의거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 안전사항 문구를 포장 겉면에 의무표시 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의 소비자 안전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사전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신설
* 농산물표준규격(고시) _ [별표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별표7]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제11조의 ②관련)
3. 진행일정
- 의견조회(‘20.6.29 ~ 7.9) → 규제·법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20.7.17,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예고 → 고시 시행
첨부.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별표4, 별표7)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