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제조시 사용되는 붕사(Borax)의
신규 유독물질 지정 안내의 건
폐조합에서는 지난 4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지원 사업안내(골포협2020(국제·출판3)72호)”를 통해 골판지포장산업협장에서 전분 제조시 사용되는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붕산일부는 유해화학물질이며, 장외영향평가서를‘19년까지 작성 및 제출해야함을 공지드린바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 27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제2020-20호)』을 통해 골판지 접착제의 원료인 전분의 점도 조절에 사용되는 “붕사(Borax, CAS번호 1303-96-4)”를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붕사를 취급, 사용하는 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22년 7월까지)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영업허가대상인 경우 2년이내 동법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받아야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부. 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