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규칙』을 개정하면서 복합재질의 사용제한과 포장공간 비율 50% 이하 제한의 방향으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재질 골판지상자의 사용제한은 결국 스티로폼 포장재 전면사용 등으로 환경위해포장으로 회귀되는 결과를 낳고, 공간비율 50% 이하 제한 또한 골판지포장재 사용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첨부자료를 귀 업무에 참고하시어 11. 25(수) 12:00시까지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환경부 입법예고 73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