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및 개선사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위해‘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기에 주요 개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매출액‧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
기존 |
개선 |
전년 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 |
‘기존’뿐만아니라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
국가‧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30일까지 사후 신고 허용(당초에는 휴업‧휴직 실시 하루전까지 신고)
첨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