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활용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 Ⅰ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5~49인해당)
[2월]단축계획서 제출 → [2~4월]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
→[6월]지원금 지급 신청
2) Ⅱ유형 :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5∼299인 해당)
[6월]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
다.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우편·팩스·이메일·방문제출
첨부 1. 2021년「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개요 1부.
2. 2021년「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