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사의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붕사 대체재 안내
현재 골판지용 접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가성소다, 붕사 등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기업의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정된 붕사의 경우 2022년 7월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개발된 붕사 대체재는 국내 공급기업을 통한 현장테스트를 거쳐 적합하다는 확인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대체재 사용 시 상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과정이 불필요하오니 조합원사 제위께서는 다음의 붕사 대체재 공급기업을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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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명 | 제품명 | 구성물질 | 형상 | 비고 |
1 | (주)베스트엠엔씨 | Starch Glue Rheology Modifier | 폴리알콜+무기염류 | 액상 타입 | 국내 테스트 완료 |
2 | (주)세일양행 | FIX ONDA M2E | 폴리알콜+무기염류 |
3 | 씨코코리아(주) | VERCO VC-15 | 폴리사카라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