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접수는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9월만 진행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7,450명
나. 신청기간 : 2021. 9. 1(목) ~ 16(목) 18:00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 합격업체 발표 : 2021. 10. 7(목), 14:00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21. 10. 14(목) ~ 19(화)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바. 접수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E-mail 접수(첨부자료 참조)
사. 업무 대행수수료 : 341,000원(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195천원, 행정대행 및 상담비 86천원)
첨부1. 신청접수 안내문 및 접수처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