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7,284명
나. 신청기간 : 2022. 1. 3(월) ~ 17(월) 18:00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 합격업체 발표 : 2022. 2. 4(금), 14:00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22. 2. 10(목) ~ 15(화)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 접수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E-mail 접수(첨부자료 참조)
사. 업무 대행수수료 : 341,000원(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195천원, 행정대행 및 상담비 86천원)
첨부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