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7,284명
나. 신청기간 : 2022. 4. 1(금) ~ 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 1(금) ~ 15(금)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산
다. 합격업체 발표 : 2022. 4. 29(금), 14:00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22. 5. 6(금) ~ 11(수)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사. 업무 대행수수료 : 380,000원(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234천원, 행정대행 및 상담비 86천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 기존(195,000원) → 변경(234,000원, 3.14일부)
아. 기타사항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제출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첨부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