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에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외산 기계·설비를 대상으로“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를 신청하여 일반관세 8% 중 중소기업 70% 및 중견기업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적용될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사 제위 께서는 2023년 수입예정인 기계·설비 중 관세감면을 희망하시는 물품에 대해 첨부자료를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으로 2022. 6. 23(목)까지 팩스(02-3474-8895) 또는 E-mail(kcca01@kcc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대상 : 2023년 수입예정인 외산 기계·설비(국내제작불가)
관세감면대상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일반관세 8% 기준)
첨부1.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1부(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2. [참고] 2022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