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2023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14,718명
나.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22(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11. 14(월) ~ 24(목)
다. 합격업체 발표 : 2022. 12. 9(금), 14:00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22. 12. 12(월) ~ 16(금)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바.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사. 업무 대행수수료 : 380,000원(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234천원, 행정대행 및 상담비 86천원)
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