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물품 안내
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에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외산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대정부에“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골판지포장사업의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이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세감면율 : 일반관세 8%의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나. 감면기관 : 2023. 1. 1 ~ 12. 31 (12개월)
다. 대상물품 : 2022년과 동일
첨부. 2023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