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조사 시행 안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 충족 여부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사후관리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간 : 2023년 5월 ~ 10월
나. 대상업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업체 중 무작위 선정
다. 조사내용 : 직접생산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위반사례 안내 등
라.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 가능
마. 조사방법 : 대상업체 방문 조사
* 공장 방문시 실태조사 공문 및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증 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