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회에서는「악취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른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요청을 드리오니 다음을 귀 업무에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5.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신고대상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의무규정 마련
⇒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 대상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신고대상시설 :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
나. 제출방법 : 첨부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cca01@kcca.or.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