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4회차에는 사업장별 한도 2배 확대, 총 배정인력 대폭 확대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업체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도가 개선되었사오니 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25,130명(제조업 20,919명, 조선업 1,577명, 서비스업 2.634명)
제조업(E-9 외국인근로자) |
내국인 피보험자 수 | 기존 고용한도 | 개편된 고용한도 |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 |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 | 40명 |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 | 50명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 | 60명 |
301명 이상 | 40명 | 80명 |
나. 신청기간 : 2023. 9. 11(월) ~ 24(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9. 11(월) ~ 26(화)
다. 합격업체 발표 : 2023. 10. 18(수), 14시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23. 10. 19(목) ~ 27(금)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바.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사. 업무 대행수수료 : 380,000원(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234천원, 행정대행비 86천원)
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