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수준 향상을 위해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 세미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 제위께서는 다음을 귀 경영에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 ① 안전보건 진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③ 안전보건 물품 지원
라. 소요비용 : 없음(무상지원) ※ 정부 및 대기업이 각각 부담
마.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11/20일 18시까지)
※ 신청서 작성시‘같이 하고 싶은 대기업’선택 필요
(대기업 리스트 조합 홈페이지 참조)
바. 문의 및 회신 : 중소기업중앙회 노민규 과장(T.02-2124-3273, F.02-786-1892, E-mail.mkroh@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