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담금 정비계획 안내
최근 정부에서는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로 부담금에 대한 전면 정비를 실시하여 오는 4월 29일부터 91개 부담금 중 약 40%인 32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3.7→2.7%),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 부담금 인하(50%),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기준 확대(600→1,000억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이 포함되었사오니 조합원사 제위께서는 첨부자료를 귀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