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36,410명 * 제조업 25,168명
나. 접수기간 : 2024. 8. 5(월) ~ 8. 14(수)
다. 합격자 발표 : 2024. 9. 2(월), 14시/16시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24. 9. 3(화) ~ 9. 6(금)
마. 신청서류 :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사. 업무 대행수수료 : 380,000원(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234천원, 행정대행 및 상담비 86천원)
아. 문 의 처 : 1666-5916(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