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플러스 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참여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플러스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영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50세 이상 미취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참여자격
□ 신청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구직자(이하 50세 이상 구직자)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종료 후 미취업자
-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직업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 고용노동부 각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취업자
나. 지원혜택
□ 신청인원 : 신청기업 피보험자 30%미만 (최대 50인)
□ 현장연수 참여수당 지급 (최대 5,000원/시간당)
□ 지원기간 및 시간 : 1개월∼3개월 이하, 2∼8시간/일, 20시간 이내/주 (1주 최대 5일)
단, 야간근로(연수)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기업이 우선지원대상 구직자를 현장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고용 촉진지원금 지원(채용기업에 연간 650만원 별도 지원)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15일(수) ∼ 4월 20일(금) (모집종료시 조기마감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팩스(02-3474-8895∼6) 또는 이메일(kcca01@kcca01.or.kr)
□ 문 의 처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김효준 사원(02-3474-7124∼8)
붙임 1.「50플러스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신청서 1부.
2.「50플러스 새일터 적응지원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