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우리조합은 골판지포장 기업에서 사용되는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을 매년 지식경제부로 신청하여 관세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13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지식경제부로 신청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2013년에 도입 예정품목 중 관세감면이 필요한 기계·기구․설비를 다음을 참고하시어 2012. 4. 26(목)까지 붙임자료를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물 품 : 2013년도에 수입 예정 물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나. 관세감면율 : 기본관세 8%의 30%
다. 신 청 기 간 : 2012. 4. 9(월) ∼ 26(목)까지
라. 신 청 방 법
- 2013년 수입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기 카달로그 1부.
-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붙임자료) 1부.
※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2013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서 1부.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