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안내
우리 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에서 2018년 수입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지정받기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물품으로 지정이 되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수입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일반관세의 50%(8%→4%)를 감면받는 제도로써 현재 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7. 12.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에서는 2018년도 수입될 기계·설비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지정을 희망하시면 첨부자료를 작성하시어 우리조합으로 2017. 7. 12(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1부.
2. 2017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