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 지침 활용 안내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17. 2. 10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경영부담 완화와 숙식비의 공정한 징수를 위해 관련 업무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숙식비 징수 상한 기준
구분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숙소‧식사 제공 | 월 통상임금의 20% | 월 통상임금의 13% |
숙소 제공 | 월 통상임금의 15% | 월 통상임금의 8% |
나. 숙식비 징수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 체결시 숙소 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숙식정보 상세 기재
- 숙식비 사전공제시 근로자의 이해 도모를 위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공제) 동의서 작성 필요 ※ 첨부2 확인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1부.
2. 송출국 언어 번역 공제동의서(15개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