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03 13:12
2019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관련 입법예고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5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1.5K) [5] DATE : 2018-12-03 13:12:44
   조문별개정이유서.hwp (16.5K) [4] DATE : 2018-12-03 13:12:44

□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 소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관세법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써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50%, 중견제조업체가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감면율을 30%한다.

□ 2019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변동사항
 2018년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타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 기간 : 2018. 12. 10까지
   * 방법 : 통합입법예고센터 온라인 또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6, E-mail  xroze@korea.kr)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