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15 15:15
하도급법 개정사항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25.5K) [1] DATE : 2021-02-15 15:16:20
하도급법 개정사항 안내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조합원사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