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16 13:33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안전문구 의무표시제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11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hwp (287.5K) [1] DATE : 2021-09-16 13:34:00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안전문구 의무표시제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201014농산물 표준규격고시를 개정하여 올해 1014일부터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세척 후 드세요또는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 하오니 조합원사 제위께서는 첨부를 귀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