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2 13:08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18  
   첨부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pdf (87.5K) [1] DATE : 2022-04-12 13:08:42
   첨부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hwp (43.5K) [1] DATE : 2022-04-12 13:08:42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 배정인원 : 7,284

. 신청기간 : 2022. 4. 1() ~ 14()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4. 1() ~ 15()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1)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산

. 합격업체 발표 : 2022. 4. 29(),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022. 5. 6() ~ 11()

.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업무 대행수수료 : 380,000(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234천원, 행정대행 및 상담비 86천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 기존(195,000) 변경(234,000, 3.14일부)

. 기타사항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제출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첨부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