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4 15:09
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검토 요청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95  
   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안).hwp (73.0K) [4] DATE : 2022-06-14 15:09:20
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검토 요청

골판지포장산업계에서는 원부자재의 가격인상에 따른 원가압박으로 인해 일부 납품단가 조정을 통해 가격인상을 반영받기는 하였으나,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서에 의존하다 보니 계약서상 표시되어야 할 내용이 불명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폐 조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의거하여 원·수급사업자간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인증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할 계획에 있사오니 별첨자료를 적극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다면 조합(Fax.02-3474-8895, E-mail.kcca01@kcca.or.kr)으로 6. 20() 12:00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