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23 16:4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00  
   23.05.11_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pdf (113.9K) [0] DATE : 2023-05-23 16:48:5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회에서는악취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른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요청을 드리오니 다음을 귀 업무에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5.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신고대상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의무규정 마련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 대상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신고대상시설 :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

. 제출방법 : 첨부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cca01@kcca.or.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