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07 13:53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의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93  
   첨부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hwp (186.5K) [0] DATE : 2023-09-07 13:53:32
   첨부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hwp (83.0K) [0] DATE : 2023-09-07 13:53:32

 

2023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4회차에는 사업장별 한도 2배 확대, 총 배정인력 대폭 확대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업체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도가 개선되었사오니 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정인원 : 25,130(제조업 20,919, 조선업 1,577, 서비스업 2.634)

제조업(E-9 외국인근로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기존 고용한도

개편된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9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

11명 이상 50명 이하

15

30

(,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

35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

40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

50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

60

301명 이상

40

80

. 신청기간 : 2023. 9. 11() ~ 24()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9. 11() ~ 26()

. 합격업체 발표 : 2023. 10. 18(), 14

. 고용허가서 발급 : 2023. 10. 19() ~ 27()

.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업무 대행수수료 : 380,000(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234천원, 행정대행비 86천원)

 

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