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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2 12:5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427
(2011-03-2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내용 안내.hwp (37.5K)
[19]
DATE : 2011-03-22 12:50:39
국회에서는 3월 11일(금) 본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ㆍ특허를 침해했을 때 실제 발생한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