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10 14:33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불합리 해소 촉구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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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3월 29일 개정 공포되고,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00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기준으로 15/100이상 상승한 경우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3/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의 조정 기한은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된 경우에만 조정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조합은 조정 신청권 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조정 협상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골판지상자 제품은 원재료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15% 인상된 후 3개월 이후에나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협상개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열악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임을 밝히고 원재료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재료 비중이 10%일 경우 기존대로 15%를 적용하고, 원재료 비중이 40%일 경우 12%, 60% 이상일 경우 8% 인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골판지포장업계 2010년도 주요기업(상위 20개사) 평균 영업이익율 4.8%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원재료 60% 비중시 15%의 가격 인상은 매출 기준 9%의 손실이 발생되며, 원재료 점유비 60%의 제품일 경우 손익분기점인 8%의 가격인상 시점에서 반영되어야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 골판지포장조합은 이러한 입장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공정위와 청와대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6월 10일 우리조합 오진수 이사장, 주물조합 서병문 이사장 등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중소제조업계의 입장을 설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