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30 14:59
보도자료 - 골판지상자 납품단가 조정신청 추가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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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18일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하도급 대금의 납품단가 인상 신청 권한을 협동조합중 최초로 발동하여 공공기관인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행사한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5일자로 보다 자세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신청업체 명의로 추가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업체가 29일 직접 방문 제출하였습니다.
 
의외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이 정한 기한까지  신청업체가 제시한 8월 1일기준 23% 연동 반영이 합의 될 수 있기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상호 대화와 협조가 바탕이되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