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시 급 |
일 급 |
월 급 |
4,580원 |
36,640원
(8시간 기준) |
957,220원(주40시간 사업장)
1,035080원(주44시간 사업장) |
※ 수습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관련 주의점
ㅇ 2012년 변경사항 :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없음 (2012. 7. 1 시행예정)
ㅇ적용방법 : 최저임금 인상 전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현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함(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ㅇ 벌칙조항 : 최저임금액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지급의 원칙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관련 주의점
ㅇ 2012년 변경사항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2012. 8. 2 시행예정)
- 적용대상 : 일시적 경영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중소기업 사업주 (1년이상 경영자)
- 융자내용 :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벌칙조항 : 임금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조건 서면 명시사항
구 분 |
명시할 내용 |
의무사항 |
벌칙사항 |
일반
근로자 |
임금 |
구성항목 / 계산방법/ 지급방법 |
계약체결시명시,교부
(계약변경시 요구시 교부) |
벌금
5백만원 |
근로시간 등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휴일․휴가
장소․종사업무/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명 시 |
과태료
5백만원 |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명시사항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
명 시 |
◈ 관련 주의점
ㅇ 2012년 변경사항 : 주요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화 (2012. 1. 1 시행)
- (기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 (변경)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