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포장조합 양곡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품목
골판지포장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TRQ) 추천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등의 품목에 대해 추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옥수수전분 및 변성전분 등의 추천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로써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천기간은 2013. 1. 1부터 12. 31(12개월간)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골판지포장조합(김효원 사원, T.02-3474-712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양곡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품목]
품 목 |
H ․ S |
2013 쿼터량 |
품 명 |
비 고 |
옥수수전분 |
1108.12.9000 |
37,000톤 |
옥수수전분(기타) |
공업용(골판지용 등) |
변성전분 |
3505.10.9090 |
500톤 |
기타변성전분(기타) |
공업용(골판지용) |
매니옥전분 |
1108.14.9000 |
- |
매니옥전분 |
공업용(골판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