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산지 유통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밝혔으며, 개정된 규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현재 등급규격 80품목, 표준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산지․소비지 유통실태 조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골판지상자와 관련해서는 대파의 포장 규격화율을 높이고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골판지 상자 규격(930mm×275mm)을 추가되었다.
<농산물용 골판지상자 포장치수(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4조 관련)>
일련번호 |
포장치수(길이㎜×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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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350 * 화훼류에 한함 1,010×360 * 화훼류에 한함 1,025×533 930×275 825×275 554×246 545×335 530×350 520×280 510×360 500×366 450×305 440×310 430×320 423×254 420×325 415×260 400×300 391×317 366×260 350×350 350×250 330×256 300×175 22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