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고시
통계청에서는 2017년 1월 13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이번 제10차 개정·고시를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대규모 의견수렴(4회) 및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을 걸처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SD)의 국제표준사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경제 구조 및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제·개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10차 개정은 제9차 한국표준사업분류의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17210)’을 세분화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골판지 제조업(17211, 골판지상자 포함, 우리조합 소관)’과 ‘골판지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17212, 박스조합 소관)’으로 세분화되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4회, 통계청 업무협의 참여 등 적극 개입하여 왔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제10차 개정 비교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코드 |
명칭 |
코드 |
명칭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1721 |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
1721 |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
17210 |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골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제조
․골판지상자 제조
․골판지제 칸막이 제조
|
17211 |
골판지 제조업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연속공정으로 골판지 상자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골판지 제조
․ 골판지 원단 생산과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골판지 상자, 골판지 칸막이 및 관련 제품 제조 |
17212 |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구입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골판지 상자 제조
․ 골판지 칸막이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