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은 지난 2020년 7월 8일 2021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대정부에 신청을 하였다.
신청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한 6개 품목으로 “골판지제조기, 골판지웹조절장치, 절단기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 전분자동제호장치, 오토스프라이서, 후렉소다이커터(평판타입)”이며, 2019년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총 44개가 선정된 바 있다.
조합이 신청한 2021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은 대정부의 검토(7~9월)를 거처 입법예고(10월)를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6개 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8%) 중 일부 감면을 받게 되는데 중소기업 50% 및 중견기업 30%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