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2 13:29
골판지포장조합, 골판지상자 품목 대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 지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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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골판지상자 품목
대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 지정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조합’)은 지난 4월 8일 ‘골판지상자’ 품목에 대해 대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조합은 그동안 ‘골판지상자’ 품목의 대표관련단체로써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공고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 모집에 신청하여 4월 8일 지정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실태조사기관인 협동조합의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공정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해당사항을 개선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을 확인하는 제도

 주요 개선안으로는 ① 직접생산확인 위탁기관 변경(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유통센터), ②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 별도 모집, ③ 단체 등이 실태조사기관 지정시 회원사에 대한 조사 불가 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이후 변경된 위탁운영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을 모집하였다.

 조합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전과 마찬가지고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조합원사의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는 민간전문가 등이 수행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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