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0 12:59
중소기업 유예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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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이 2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0일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 개정 후 5)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 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