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31 09:18
가락시장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 의무화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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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 의무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2023년 1월 2일(월)부터 가락시장 마지막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에 대해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차상거래와 하차거래가 병행되고, 4월 2일부터는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가 의무화 된다. 공사와 출하자는 지난 12월 15일 개최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시장 물류 체계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단계별로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를 추진했다.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2018년 산물쪽파, 양배추, 대파 하차거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8월 옥수수를 시작으로 12월 포장쪽파, 마늘, 생강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 파렛트 적재 출하를 의무화하였다.

 공사는 출하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3년 간 출하 비용 일부를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지원한다. 망 포장 적재는 파렛트당 3천원, 박스 포장은 6천원을 지급하고, 박스 포장 출하 활성화를 위해 파렛트 당 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매뉴얼 기준 출하 원가 미만 시 파렛트 당 2천원을 별도로 박스 출하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배추 물량 수급조절과 품위향상 및 파렛트 적재효율을 높이기 위해 출하자, 유통인들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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