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24 10:41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기간 연장을”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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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기간 연장을”

산업계가 오는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무상 할당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최근 청와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조기 적응과 비용 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 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 할당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또 “개별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정에서 업종별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에너지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하지만 2차 연도(2018~2020년)부터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 연도(2021~2025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배출허용량의 3%를 구매할 경우 매년 4조5천억원, 10%를 유상 할당받으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