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01 14:57
중소기업보증공제, 약정액 3200억 돌파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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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보증공제, 약정액 3200억 돌파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약정액이 출범 4개월 만에 32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보증료 경감을 위해 지난 5월 출범시킨 중소기업보증공제는 441개 중소기업이 총 3211억원의 보증약정을 체결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이용 약정업체의 평균 약정금액은 7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별실적을 살펴보면 5월(19건, 75억6800만원), 6월(155건, 1075억4900만원), 7월(166건, 1185억4900만원) 등 증가세를 보였으며 8월(65건, 436억2300만원), 9월 현재(36건, 440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지난 5월8일 공식 출범했으나 제도의 법적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이 지난 5월14일에, 지방계약법시행령이 지난 5월23일에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5월23일부터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企보증공제는 하루 평균 보증약정액이 30억원을 상회해 국내 보증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보증공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중소기업의 조달계약과 관련된 입찰보증과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을 위한 보증서다. 기존 민간 보증보험사에 비해 45~75% 수준의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표자를 제외한 제3자의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출자금 납부 없이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한도거래 약정 후에는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김한수 중앙회 보증사업팀장은 “4개월간의 보증거래 기업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이 66%, 제조업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보증공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제조업 중심으로 보증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보증공제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표전화(1899-00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