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31 08:22
중기청,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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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위장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영원히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및 중소기업중앙회장(회장 김기문)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착안점은 지난 4월 3일 개정되어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두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그리고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8조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7조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11년 기준)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판로지원법(2012.6) 및 시행령 개정(2013.4)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로서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