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6 11:49
대체휴일제,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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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

 최근 국회가 추진하는 대체휴일제와 정년연장법 도입이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휴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후에 수많은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휴일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이 확대되면 여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인력난이 심해지는 등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며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유보적인 뜻을 취하면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추가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고령자의 일자리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26일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정년 60세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해 입법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 “연공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국내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공휴일 법률화·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 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일뿐더러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