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9 10:20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적응위해 6단계 걸쳐 시행 전망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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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적응위해 6단계 걸쳐 시행 전망

 중소기업들이 임금 등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근로시간단축제가 6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 후 상당기간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간담회에서 노동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 6단계로 구분했던 경험을 근로시간단축에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새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지난 2004년 7월부터 업종·규모에 따라 7년에 걸쳐 시행했다.

 노동부는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를 주 8시간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시간단축법안보다 후퇴된 내용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근로기준기업개정안에서 규모별로 3단계로 구분해 3년 안에 적용을 완료하고, 예외적 추가연장근로도 1년에 6개월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장관은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어긋나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방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루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논란의 여지없이 곧바로 연장근로 한도가 주 52시간으로 축소된다"며 "단계적 연착륙과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