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2 13:32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대폭 인하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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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대폭 인하


 올해부터 환경책임보험이 대폭 개선되어 보험료가 인하되고, 최저보험료 또한 낮아진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제3기 약정에는 그동안 드러난 환경책임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환경책임보험은 작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노웅래 의원)에서 ① 보험사 과다이익, ②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③ 보상 실적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들은 환경책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어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방향이다”면서,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